모두CBT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2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1

소방본부장

2

소방서장

3

119안전센터장

4

시·도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③ 119안전센터장은 이러한 감독 권한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