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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안전조사 위원회의 위원에 해…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2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안전조사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소방공무원 교육기관·대학·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따라서 종사 기간을 3년으로 제시한 설명은 위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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