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혼재 하여 저장할 수 있는…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혼재 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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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류 - 제6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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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류 - 제3류
3
제3류 - 제4류
4
제1류 - 제2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의 유별 혼재 기준상 혼재가 가능한 조합은 제1류-제6류, 제2류-제4류, 제2류-제5류, 제3류-제4류 , 제4류-제5류이다. 따라서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혼재하여 저장할 수 있는 조합은 제3류-제4류이다. 제5류-제6류, 제2류-제3류, 제1류-제2류는 모두 혼재가 금지되는 조합이다. 다만 이 기준은 지정수량의 이하인 위험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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