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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 용량이 100[㎥]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 용량이 100[㎥] 및 180[㎥]인 2개의 취급탱크 주위에 하나의 방유제를 설치하는 경우 방유제의 최소 용량은 몇 [㎥]이어야 하는가?

1

100

2

120

3

140

4

80

해설

위험물제조소의 옥외 위험물취급탱크 주위에 하나의 방유제를 설치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취급탱크에 대한 방유제 최소 용량은 '최대탱크 용량의 50% +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로 산정한다.
0.5×180+0.1×100=90+10=1000.5\times180 + 0.1\times100 = 90 + 10 = 100
따라서 방유제 최소 용량은 100[㎥]이므로 ①이 정답이다. 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기준(110% 등)과 달리 제조소의 취급탱크는 50%·10% 기준을 적용하는 점에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