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로서 틀린 것은?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4회차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로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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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이송배관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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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고 난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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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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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아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는 소방서장(또는 소방본부장)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이다. 매몰 후에는 배관 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몰하고 난 직후'는 틀린 설명이다. 이송취급소의 이송배관공사 전체 또는 일부 완료 후,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은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이동탱크저장소는 이동저장탱크 완공 및 상치장소 확보 후는 모두 옳은 신청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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