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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1

행정안전부장관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

국무총리

4

시·도지사

해설

소방기본법상 시장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는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① 행정안전부장관, ③ 국무총리, ④ 시·도지사는 이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