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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0,000배 이상인 사업소의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기준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화학소방차 대수 : 3대, 자체소방대원수 : 15인

2

화학소방차 대수 : 4대, 자체소방대원수 : 20인

3

화학소방차 대수 : 1대, 자체소방대원수 : 5인

4

화학소방차 대수 : 2대, 자체소방대원수 : 10인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는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 4대와 자체소방대원 20인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480,000배(=48만배) 이상인 경우 ② 화학소방차 4대, 자체소방대원 20인이 옳다. 참고로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은 3대·15인,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은 2대·10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