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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4회차
소방시설공사업의 명칭·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1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소방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자격수첩
3
사업자등록증 및 소방기술인력의 자격증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소방시설업의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에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자격수첩은 소방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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