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1회차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는 누구와 손실보상을 협의하여야 하는가?

1

시·도지사

2

행정안전부장관

3

소방서장

4

소방본부장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손실을 입은 자는 시·도지사와 손실보상을 협의하여야 한다. 소방서장, 소방본부장은 조치명령 등의 집행 주체이지 손실보상의 협의 상대방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