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4층 이상 10층 이하에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는?(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3회차
공동주택 4층 이상 10층 이하에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는?(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다.)
1
피난용트랩
2
미끄럼대
3
간이완강기
4
공기안전매트
해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소방대상물별 적응성 표에서 공동주택 등의 4층 이상 10층 이하에는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등이 적응성을 가지며, 공기안전매트는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적응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④ 공기안전매트가 정답이다. ① 피난용트랩은 지하층 및 3층에, ② 미끄럼대는 노유자시설·의료시설 등에, ③ 간이완강기는 숙박시설의 3층 이상 객실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적응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