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단, 유도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3회차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단, 유도등은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이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2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3
공연장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4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장소
해설
유도등의 화재안전기준상 유도등의 전기회로에는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해야 하나,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점멸기 설치가 허용된다. 허용 장소는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업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②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③ 공연장·암실 등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한정된다. 따라서 ④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며, 11층 이상은 오히려 유도등 비상전원 용량을 60분 이상으로 강화하는 기준과 관련된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