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3회차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한 경우
2
금속제 등의 지지금구로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한 경우
3
끝부분에 무반사 종단저항을 설치한 경우
4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하나,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③ 무반사 종단저항은 케이블 끝부분에서 전파의 반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격거리 예외사유와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