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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1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2

탱크시험자의 영업정지

3

과징금 부과처분

4

제조소등 영업정지 처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청문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이다. ② 탱크시험자의 영업정지는 등록취소가 아닌 정지처분이고, ③ 과징금 부과처분④ 제조소등 영업정지 처분도 청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