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1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2
탱크시험자의 영업정지
3
과징금 부과처분
4
제조소등 영업정지 처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청문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이다. ② 탱크시험자의 영업정지는 등록취소가 아닌 정지처분이고, ③ 과징금 부과처분과 ④ 제조소등 영업정지 처분도 청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