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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체험관의 설립ㆍ운영권자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3회차

소방체험관의 설립ㆍ운영권자는?

1

국무총리

2

시ㆍ도지사

3

국민안전처장관

4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해설

소방기본법은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박물관은 소방청장이, 소방체험관은 시·도지사가 설립·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 시·도지사이며, 설립·운영 주체가 소방청장인 소방박물관과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