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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체험관의 설립ㆍ운영권자는?
국무총리
시ㆍ도지사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소방기본법은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박물관은 소방청장이, 소방체험관은 시·도지사가 설립·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정답은 ② 시·도지사이며, 설립·운영 주체가 소방청장인 소방박물관과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