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3회차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1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소방시설관리사
3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설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없는 것은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 규정에 따르면 소방관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 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따라서 종사기간을 3년으로 제시한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