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상의 벌칙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3회차
소방기본법상의 벌칙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개정된 법령 반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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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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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해설
정답이 아닌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는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소방기본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은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다음 행위 등이다.
-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하거나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행위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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