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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점검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작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 경우 종합점검을 받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3회차

종합점검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작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 경우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몇 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해야 하는가? (법령 개정으로 문제 변경)

1

12개월

2

1개월

3

6개월

4

3개월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자체점검 시기 기준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작동점검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 6개월」이다.
종합점검 자체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