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점검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작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 경우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몇 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해야 하는가? (법령 개정으로 문제 변경)
1
12개월
2
1개월
3
6개월
4
3개월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자체점검 시기 기준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작동점검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 6개월」이다. 종합점검 자체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