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3회차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용품 형식승인의 필요적 취소 사유는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③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를 중지 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 사유이므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