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피부자극성 및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시 비치하여야 할 보호장구 3가지를 쓰시오
[동영상]
DMF (디메틸포름아미드) 작업장에서 한 작업자가 방독마스크, 안전장갑, 보호복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
해설
① 불침투성 보호복
② 불침투성 보호장갑
③ 불침투성 보호장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피부자극성 및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시 비치하여야 할 보호장구 3가지를 쓰시오
[동영상]
DMF (디메틸포름아미드) 작업장에서 한 작업자가 방독마스크, 안전장갑, 보호복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
① 불침투성 보호복
② 불침투성 보호장갑
③ 불침투성 보호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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