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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적재 시 혼재기중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로 짝지어진 것은? (단, 각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로 가정한다.)

1

질산칼륨과 가솔린

2

등유와 과염소산

3

과산화수소와 황린

4

철분과 유기과산화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유별 혼재 기준(지정수량 1/10 초과 시 적용)은 1류-6류 , 2류-4류·5류 , 3류-4류 , 4류-2류·3류·5류 , 5류-2류·4류 , 6류-1류 이다. 철분( 제2류 )과 유기과산화물( 제5류 )은 2류-5류 조합이므로 혼재가 가능하다. 질산칼륨(1류)과 가솔린(4류), 등유(4류)와 과염소산(6류), 과산화수소(6류)와 황린(3류)은 모두 혼재 금지 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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