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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 장소가 아닌 것은?
의료시설의 거실
의원의 거실
경기장의 거실
종교시설의 거실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으로서 의원·경기장·공동주택·의료시설·학교의 거실 등을 설치제외 장소로 규정한다.④ 종교시설의 거실은 이 제외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치제외 장소가 아니다. ① 의료시설, ② 의원, ③ 경기장의 거실은 모두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