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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개정된 법령 적용 완료)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2회차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개정된 법령 적용 완료)

1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무선기기 접속단자 중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한다.

3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0.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4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 50Ω으로 한다.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를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도록 규정한다(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한 경우는 예외). 따라서 ③ 0.5m 이상이라고 한 것이 틀린 내용이다.
나머지는 기준에 부합한다. ①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반사파로 인한 통신장애를 막고, ② 지상에 설치하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하며, ④ 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