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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저압의 정의는? (규정 삭제됨)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2회차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저압의 정의는? (규정 삭제됨)

1

직류는 1,500V를, 교류는 750V를 넘고 7,000V 이하인 것

2

직류는 15,000V 이하, 교류는 750V 이하인 것

3

직류는 1,500V를, 교류는 1,000V를 넘고 7,000V 이하인 것

4

직류는 1,500V 이하, 교류는 1,000V 이하인 것

해설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인용하던 전압 구분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에 따라 저압 = 직류 1,500V 이하, 교류 1,000V 이하로 상향되었으므로 ④가 옳다.
개정 전 기준은 직류 750V 이하, 교류 600V 이하였고, 고압은 저압을 넘고 7,000V 이하, 이를 초과하면 특고압이다. 따라서 ①·③은 고압의 정의에 해당한다.
현재는 해당 용어 정의 조문 자체가 화재안전기준에서 삭제되어 KEC의 전압 구분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