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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2회차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 하거나, 소방대의 현장 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는 소방기본법상 가장 무거운 벌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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