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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2회차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1

소방서장

2

시ㆍ도지사

3

소방본부장

4

국민안전처장관

해설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피해 확대가 예상되는 구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있다.
따라서 ② 시ㆍ도지사 가 정답이다.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은 해당 지구에 대한 소방검사ㆍ훈련ㆍ교육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일 뿐 지정권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