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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이 아닌 것은?
기술인력
상호
보유설비
대표자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대상은 명칭·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의 네 가지이다.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③ 보유설비가 정답이다. 보유설비(장비)는 등록기준 충족 여부의 문제일 뿐 변경신고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① 기술인력·② 상호·④ 대표자는 모두 변경신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