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소방시설에 있어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1회차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소방시설에 있어 비상 전원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 설비들로 옳게 나열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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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 유도등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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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 비상경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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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설비, 비상경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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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설비, 유도등설비
해설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상 비상전원 용량은 원칙적으로 20분 이상이나,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 ②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지하상가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에서는 60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60분 기준이 적용되는 설비는 유도등과 비상조명등이므로 ④ 비상조명등설비, 유도등설비가 정답이다.
비상방송설비·비상경보설비의 예비전원은 감시 60분 후 경보 10분 기준으로 성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