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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에서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권자는?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한국소방안전협회장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기본법상 소방박물관은 소방청장이, 화재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은 시·도지사가 설립·운영한다. 따라서 ① 시·도지사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