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의 종합상황실 실장이 서면·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1회차
소방서의 종합상황실 실장이 서면·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가 아닌 것은?
1
이재민이 100인 발생한 화재
2
재산피해액이 10억원 발생한 일반화재
3
관공서·학교·정부미도정공장의 화재
4
사상자가 10인 발생한 화재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종합상황실 보고 대상 화재는 사망자 5명 이상 또는 사상자 10명 이상 발생, 이재민 100명 이상 발생, 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와 관공서·학교·정부미도정공장·문화재·지하철·지하구 등 특정 대상의 화재이다.
따라서 재산피해액 기준(50억원 이상)에 미달하는 ② 재산피해액이 10억원 발생한 일반화재는 보고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