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재선임 신고를 해…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1회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재선임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은? (단, 해임한 날부터를 기준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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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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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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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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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이내
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다시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따라서 재선임 기준은 30일 이내이다. 선임기한(30일)과 선임신고기한(14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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