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일반 공사감리기간으로 포함시켜 산정할 수 있는 항목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3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일반 공사감리기간으로 포함시켜 산정할 수 있는 항목은?
1
전선관의 매립을 하는 공사기간
2
공기유입구의 설치기간
3
고정금속구를 설치하는 기간
4
소화약제 저장용기 설치기간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반 공사감리기간 산정기준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방송설비 등 경보설비는 전선관의 매립, 감지기·유도등·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의 설치, 동력전원의 접속공사를 하는 기간을 감리기간에 포함한다. 따라서 일반 공사감리기간으로 포함시켜 산정할 수 있는 항목은 전선관의 매립을 하는 공사기간이다. 공기유입구의 설치기간은 제연설비, 고정금속구 설치기간은 피난기구, 소화약제 저장용기 설치기간은 가스계 소화설비의 감리기간 항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