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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의 반드시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3회차

소방시설업의 반드시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1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로 한정된다. 따라서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가 정답이다. ① 소속 소방기술자 미배치, ② 1년 이상 영업 미개시·휴업, ③ 등록증·등록수첩 대여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 사유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