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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3회차
다음 중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은?
1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3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해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대상이므로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반면 근무자·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미보고, 소방안전관리 업무 미수행은 모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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