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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3회차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으로 틀린 것은? (2023년 01월 03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가진 자

2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해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이다.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으로는 선임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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