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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3회차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1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2

건축물 옥내에 있는 종교시설

3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4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

해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체력단련장 등, 건축물 옥내에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운동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다중이용업소와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이 해당한다. 다만 층수 11층 이상 규정에서는 아파트등은 제외하므로 ④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는 방염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