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3회차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기준이 아닌 것은?
1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2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이상인 건축물
3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연면적 이상인 건축물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이상인 층이 있는 것
해설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는 연면적 400m2 이상인 건축물이 원칙이며, 학교시설은 100m2, 노유자시설·수련시설은 200m2, 정신의료기관·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300m2 이상으로 완화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① 차고·주차장 용도 바닥면적 2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④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고 바닥면적 15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도 동의대상이다.
따라서 ③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m2는 옳고, ②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100m2 이상은 기준이 200m2 이상이므로 범위기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