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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3회차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기준이 아닌 것은? (단,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다.)

1

연면적 15000m21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2

30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120m 이상인 아파트

3

150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4

가연성가스를 1000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해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① 연면적 1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②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 높이 120m 이상인 아파트, ④ 가연성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등이며, 이 밖에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이 포함된다.
③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출제 당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기준이므로 1급 기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