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 취급자격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기준으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 취급자격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위험물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2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3

위험물기능장 자격 취득자 : 모든 위험물

4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위험물취급자격자 구분에 따르면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자격 취득자는 모든 위험물(제1류~제6류)을 취급할 수 있고,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와 소방공무원 경력 3년 이상인 자만 제4류 위험물로 한정된다. 따라서 취급 범위를 제4류로 한정한 위험물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 제4류 위험물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위험물기능장 : 모든 위험물은 옳은 연결이며, 소방공무원 경력자와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를 제4류로 제한한 설명도 맞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