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것의 …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2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선,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단,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소화펌프
2
수신반
3
동력(감시)제어반
4
압력챔버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 중 착공신고 대상은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이다(고장·파손으로 긴급 교체·보수하는 경우는 제외). 따라서 압력챔버는 열거된 대상이 아니므로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