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2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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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은 시・도지사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소방용수시설 조사의 결과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소화전·급수탑·저수조)의 설치·유지·관리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의 책무이나, 수도법 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은 일반수도사업자 가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도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은 시·도지사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소방용수시설 조사는 월 1회 이상 , 조사 결과는 2년간 보관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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