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시 ・ 도지사는 관리업자에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시 ・ 도지사는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얼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1
1,000만원
2
2,000만원
3
5,000만원
4
3,000만원
해설
소방시설법령상 시·도지사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④ 3,000만원」이 정답이다. 과징금 금액은 법률에 상한만 정하고,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