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검사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2회차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검사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1
행정안전부령
2
국민안전처장관령
3
시・도의 조례
4
대통령령
해설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시설법령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즉 방염대상물품의 범위와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검사 방법·합격표시 등 세부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① 행정안전부령」이 정답이며, ④ 대통령령은 방염성능기준·대상물품을 정하는 법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