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2회차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소방공사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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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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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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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허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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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책임감리원 배치기준은 공사현장의 층수·연면적에 따라 정해진다.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m 이상인 경우에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를,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3만m 이상 20만m 미만(아파트 제외)인 경우에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을 배치한다.
따라서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이 옳다. ④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는 40층 이상 현장의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