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 시기 기준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 시기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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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 완료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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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고 난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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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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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해설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 시기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완료한 후이나, ① 이송취급소는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③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은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④ 이동탱크저장소는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이다.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매몰하고 난 직후'라고 한 ② 가 틀린 설명이다. 매몰 후에는 배관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