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이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2회차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이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1
국민안전처장관
2
소방서장
3
시・도지사
4
국무총리
해설
시장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따라서 보기 중 ② 소방서장이 정답이며, ③ 시∙도지사는 이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