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상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2회차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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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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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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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 (삭제된 법령, 행정안전부령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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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 ・ 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
해설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권한에는 ①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소방대상물∙토지의 일시 사용∙제한), ② 소방활동구역의 설정과 출입 제한, ④ 소방용수 외의 댐∙저수지∙수영장 물 사용 및 수도 개폐장치 조작 등이 있다.
반면 ③ 화재의 원인 및 피해에 대한 화재조사는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니라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수행하는 사무이므로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