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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기구의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 지켜야 하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2회차

소방기본법령상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기구의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사항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 ㉠ )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 ㉡ )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아니할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보호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 5, ㉡ 10

2

㉠ 5, ㉡ 3

3

㉠ 3, ㉡ 5

4

㉠ 10, ㉡ 5

해설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기구의 작업장에서는 ①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②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아니할 것(방지포 등 보호조치를 한 경우 제외)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① ㉠ 5, ㉡ 10이 정답이다. 소화기(작업자 기준)는 짧고 가연물 이격(작업장 주변)은 그 2배로 길다는 점이 구분 요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