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구유도등의 설치제외 기준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1회차
피난구유도등의 설치제외 기준 중 틀린 것은?
1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2
출입구가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개소외의 출입구 (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
3
바닥면적이 m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4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해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피난구유도등 설치제외 대상은 바닥면적 1,000m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이며, 그것도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③ 「바닥면적 500m 미만…외부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는 면적 기준과 조건이 모두 어긋나 틀린 설명이다.
① 보행거리 20m 이하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④와 같은 취지), ② 출입구 3 이상인 거실에서 보행거리 30m 이하일 때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는 모두 제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