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1회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법령 개정되어서 풀 수 없음)
1
지하가 터널로서 길이 500m 이상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3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
4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해설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상 비상전원 용량은 원칙적으로 20분 이상이나,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ㆍ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ㆍ지하상가인 경우에는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을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① 「지하가 터널로서 길이 500m 이상」은 이 60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출제 당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