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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1회차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기준 중 틀린 것은?

1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아파트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2

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11개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3

층마다 설치하되, 위락시설ㆍ문화집회 및 운동시설ㆍ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은 바닥면적 800800m2^2마다 11개 이상 설치할 것

4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500m2^2 마다 11개 이상 설치할 것

해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 숙박시설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2개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해야 하므로, ② 「1개 이상의 간이완강기」는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기준과 일치한다: ③ 위락시설ㆍ문화집회 및 운동시설ㆍ판매시설 또는 복합용도의 층은 800m2^2마다 1개 이상, ④ 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은 500m2^2마다 1개 이상(그 밖의 용도의 층은 1,000m2^2마다 1개 이상)이며, ① 아파트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 설치한다.